전두환씨.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고록에 대한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내용을 변호인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혹은 의견표현”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비서관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고, 역사적 사실 왜곡이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에 출판금지 가처분을 하는 나라가 어딨나.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고 반발했다.
책 내용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삭제하고 계속 출판할지, 본안(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출판을 미룰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이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는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5·18 학살도, 발포명령도 없었다” 등의 표현이 등장해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