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대북제재법’, 제재 이행체제 대폭 강화”

정부 “美 ‘대북제재법’, 제재 이행체제 대폭 강화”

입력 2017-08-03 15:17
수정 2017-08-03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 핵·미사일 고도화 차단하고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 패키지법안 승인에 대해 “이번 법안은 광범위한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안 통과로 북한 노동자들 고용이 금지되면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법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법안 가운데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미 행정부에 이러한 (제재)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지 엿새 만에 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