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대북제재법’, 제재 이행체제 대폭 강화”

정부 “美 ‘대북제재법’, 제재 이행체제 대폭 강화”

입력 2017-08-03 15:17
수정 2017-08-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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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미사일 고도화 차단하고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 패키지법안 승인에 대해 “이번 법안은 광범위한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안 통과로 북한 노동자들 고용이 금지되면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법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법안 가운데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미 행정부에 이러한 (제재)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지 엿새 만에 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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