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청년수당… 서울·경기 최대 300만원, 인천 60만원

‘천차만별’ 청년수당… 서울·경기 최대 300만원, 인천 60만원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7-22 01:36
수정 2017-07-22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개 지자체 재정상태 따라 편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청년수당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구직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인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지원액 등이 많이 다르다.
이미지 확대
21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은 수도권 광역단체의 지원금이 많다. 경기도와 서울시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거나 준비 중인 8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부산 240만원, 대전 180만원, 경북 100만원, 성남 100만원, 강원 90만원, 인천 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준다. 경기청년카드를 발급받고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등 지원 항목에 맞게 썼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역시 5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 50만원씩 주며, 지원금은 구직활동에 쓸 수 있다.

부산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직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청년 200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 구입비 등 구직과 연계한 활동에만 쓸 수 있다. 대전시도 이달부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34세 미취업자 6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비롯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이 다르다는 점이다. 부산과 경기도는 중위소득 80% 이하로 책정했지만, 대전시와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범위를 넓혀 상대적으로 소득이 넉넉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수당을 준다. 경기 성남시는 아예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모두에게 청년배당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간 차이를 보이는 청년수당을 어느 정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017-07-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