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北금융 전면차단법’ 발의…개성공단 재개도 반대

美상원서 ‘北금융 전면차단법’ 발의…개성공단 재개도 반대

입력 2017-07-21 10:57
수정 2017-07-21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원은 대북거래 제3국 제재검토 청문회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한다.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명문화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면 제재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 주목된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책과 무역 소위원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접근 차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 제재 효과를 검토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