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유라 영장 기각 예측…판사 동생, 삼성서 이재용 사건 맡아”

주진우 “정유라 영장 기각 예측…판사 동생, 삼성서 이재용 사건 맡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26 10:28
수정 2017-06-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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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전담법관 동생, 삼성 고위직 아냐…삼성 재판과 무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26일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 기자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삼성 뇌물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그 자체가 증거다. 정씨가 구속될 경우 이재용 재판에 직격 될 가능성이 컸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정유라씨의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정유라씨의 모습.
서울신문 DB
그는 ‘삼성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진행자의 말에 “국정농단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관련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에 따르면 승마협회 회장으로 독일에서 정유라를 지원했던 박상진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 주변 통화내용 수사를 위한 통신영장 청구 대부분이 기각됐으며, 이 부회장 구속을 앞두고 고위검사와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내용 조사도 영장 기각으로 막혔다. 주 기자는 “통신영장은 대게 수사를 위해서 내주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기각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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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주 기자는 또 “그리고 이번 영장담당 판사(권순호 부장판사)의 동생이 삼성 관계사에서 고위직으로 있었다. 그것도 변수 중에 하나”라면서 “(영장담당 판사 동생이)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이재용 재판을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삼성 재판의 핵심 당사자를 삼성과 관련 있는 사람의 형이 판결을 한다 재판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보판사 법원에 물어봤다”며 “그런데 워낙 광범위한 사건이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이날 ‘정씨가 구속된다면 이 부회장 뇌물죄 입증이 쉬워지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정씨 영장과 관련된 즈음에 언론플레이를 가장 세게 했다. 정씨 영장 기각을 삼성 측에서 굉장히 즐거워했다. 정씨 구속이 가장 중요한 삼성 재판의 단서로 작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같은 주 기자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영장전담법관의 동생은 삼성 고위직이나 임원이 아니다”라며 “동생은 현재 ‘삼성전자DS 부문 반도체 총괄 사업부’에 있어 주로 ‘반도체 해외 판매’와 관련된 계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직에 있을 뿐이다. 삼성 재판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 삼성에서 근무하는 권순호 부장판사가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정씨 영장 재청구는 컴퓨터 사건배당에 따라 권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이라며 “사건배당이 끝난 후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건배당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영장전담법관과 정씨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그룹의 임원이 아니라 직원일 뿐인 형제(동생)가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장전담법관이 이 사건 영장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데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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