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드 원치않으면 예산 다른데 쓸수 있다고 文대통령에 전해”

“韓 사드 원치않으면 예산 다른데 쓸수 있다고 文대통령에 전해”

입력 2017-06-01 15:26
수정 2017-06-01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원 국방예산담당 딕 더빈 의원 인터뷰…“사드 배치의 미래에 불확실성”

미국 상원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예방한 더빈 美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예방한 더빈 美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한국을 방문중인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주)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2천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빈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와대로 문 대통령을 예방해 40분간 대화했다. 인터뷰는 더빈 의원의 청와대 방문 직후 이뤄졌다.

미국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국방 부문을 담당하는 더빈 의원의 이런 발언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우려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빈 의원은 인터뷰에서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자신의 이런 생각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2만8천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빈 의원은 “나는 귀국 후 동료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로 불확실성이 있으며, 새 대통령(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