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인 취업특혜 의혹…자격미달에도 공립고 강사 채용”

“김상조 부인 취업특혜 의혹…자격미달에도 공립고 강사 채용”

입력 2017-05-30 09:16
수정 2017-05-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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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토익점수 자격 못 미치고 마감 2주뒤 서류 제출” 한국당 “한성대 연구관 失火, 형사처벌 면한 이유도 밝혀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가 고교강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했음에도 채용돼 취업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이 지적했다.

30일 김선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901점)에 못 미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또 공고된 지원서 제출 기간이 2013년 2월 1∼5일이었지만, 조 씨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제출 일자는 이를 넘긴 2월 19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조 씨가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한 기간에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토익 점수 901점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씨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동 영어학원’은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무허가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거나 공립고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김 후보자가 2010년 2월 설 연휴 기간에 재직 중이던 한성대 연구관에 실화(失火)를 일으켜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내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실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도 처벌 없이 유야무야된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는 한성대 연구관 실화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불을 낸 것이 맞는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한 것이 사실인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 측에 배상을 했는지 등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겸직허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지적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 후보자 및 교수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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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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