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불법·비리시 상응처리”

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불법·비리시 상응처리”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5-23 08:51
수정 2017-05-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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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졸속 추진 탓에 이른바 ‘녹조라테(낙동강 녹조) 현상’ 등 환경 재앙을 초래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및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지시에 이은 ‘적폐 청산’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큰 4대강에 있는 보(洑)를 상시 개방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감사 결과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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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밝혔다. 2017.5.22
 문 대통령은 22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다음달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한 뒤 2018년 말까지 보를 유지한 채 보강을 할지, 철거할지 등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왜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를 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정책감사가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량 확보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이관돼 수질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 환경공단과의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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