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8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기한 ‘이낙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2014년 초 재산변동신고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민법 제408조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균등비율인 1억 7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아파트의 전체 전세금액(3억 4000만원)은 후보자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임차했다. 그 중 이 후보자 아들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408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 아들이 실제 부담한 1억원은 본인의 봉급 등을 저축한 은행예금 4000여만원과 본인 차량 매각대금 16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13년도 한 해 동안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4000만원 감소했고 외제차(아우디) 매각대금 3850만원 중 i40 차량 구입비용(22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아들이 10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 7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재산 증가액은 1억 9200여만원”이라며 그러나 후보자 아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후보자 아들이 본인 자산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1억 2200여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2014년 초 재산변동신고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민법 제408조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균등비율인 1억 7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아파트의 전체 전세금액(3억 4000만원)은 후보자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임차했다. 그 중 이 후보자 아들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408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 아들이 실제 부담한 1억원은 본인의 봉급 등을 저축한 은행예금 4000여만원과 본인 차량 매각대금 16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13년도 한 해 동안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4000만원 감소했고 외제차(아우디) 매각대금 3850만원 중 i40 차량 구입비용(22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 7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재산 증가액은 1억 9200여만원”이라며 그러나 후보자 아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후보자 아들이 본인 자산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1억 2200여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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