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새 대통령 당선 확정 즉시 사의 표명

黃권한대행, 새 대통령 당선 확정 즉시 사의 표명

입력 2017-05-07 13:17
수정 2017-05-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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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이 전적으로 총리·장관 사표 수리 여부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0일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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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황 권한대행 측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은 9일 대선이 끝난 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확정하는 즉시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다”며 “새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하면서 사의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의 부처 장·차관 역시 황 권한대행이 사표를 제출한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표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새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차원에서 황 권한대행의 사표는 즉시 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 행사가 ‘책임총리’ 구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신임 총리 임명이 지연되면 내각 구성 역시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어 총리 임명이 늦어지면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제청까지는 담당하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전 정부 총리가 새 정부 조각에 참여하도록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국무회의 개최 여부도 변수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의 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18명 등 20명이고,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인 11명이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임기개시 직후 박근혜 정부의 각료를 모두 해임한다면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각 부처 장관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이틀만인 2008년 2월 27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당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여정부 각료 4명이 장관직은 사임하고, 국무위원직만 유지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출범 초기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없다면 굳이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했지만, 국무회의는 2주가 지난 3월 11일에야 처음 열렸다.

한편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들은 이미 황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을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일인 9일까지 근무하고 면직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비서실장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0일에도 출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석비서관들은 담당 업무 내용 등을 간략히 정리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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