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17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관보 고시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이 51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산정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 95만5천여 명이다.
올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19만 원(3.9%) 올랐으며, 공무원의 월 평균소득이 5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전 연봉으로는 6천120만 원 수준이다.
연도별 월 평균소득은 2011년 395만 원, 2012년 415만 원, 2013년 435만 원, 2014년 447만 원, 2015년 467만 원, 2016년 491만 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한편 인사처는 26일 이른바 ‘아빠의 달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이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개정령안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다만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빠의 달 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령안은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민아, 시댁 사랑 듬뿍 받네…김우빈 가족, 촬영장에 선물 보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0/SSC_20260620082042_N2.png.webp)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