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서울구치소로 이동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12시간 20분가량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래 진행된 옥중조사 가운데 최장시간이다. 1차 조사(이달 4일)는 10시간 40분, 2차(6일)는 9시간, 3차(8일)는 8시간 30분가량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는 특수본 내 핵심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첫 투입됐다.
1∼3차 조사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의혹에 무게를 뒀다면 4차 조사에선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간 대가성 거래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취득 등을 희망하던 SK·롯데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게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12일쯤 5차 조사를 끝으로 모든 수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쯤에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은 이번 주 중 대략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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