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에 고발

선관위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에 고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3 14:12
수정 2017-03-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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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이재명 홍보글’ 올린 성남시 공무원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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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문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강남구청장의 조사를 마쳤으며, 또 다른 경선 후보자에 대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SNS를 이용해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일~이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함께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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