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과 함께 사라진 與

朴대통령과 함께 사라진 與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3-10 21:06
수정 2017-03-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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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없다면 여당 개념 없어지는 것”
‘원내 5당체제’… 국회 운영 차질 전망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제 국회는 여당이 없는 원내 5당 체제가 됐다. 여당 소속의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여당 지위를 잃으면서 집권당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과거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탈당해 집권여당이 사라진 적은 있지만, 탄핵으로 여당이 없어진 경우는 처음이어서 국회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여당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여(與) 4야(野)’ 체제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당 체제’로 바뀌게 됐다.

여당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 여당인 한국당이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입법부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권당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만큼 공식적인 당정협의회도 이어 갈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 측 설명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는 할 수 없지만, 정책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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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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