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2 국정농단 방지 대책 추진

한국당, 제2 국정농단 방지 대책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수정 2017-02-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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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감사원 개혁안 발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감찰·감사권을 강화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현재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인 특별감찰 대상을 청와대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최순실처럼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도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했다.

감찰관은 또 직원을 현지에 보내 실제 감찰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찰 기간도 2개월로 기존보다 배로 늘렸다. 한국당은 지난 22일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청와대와 검찰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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