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파견 제한법은 통과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파견 제한법은 통과

입력 2017-02-23 15:48
수정 2017-0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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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안해…특검연장 공은 黃권한대행 손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야4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직권상정에 반대해왔다.

본회의에 앞서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정 원내대표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검법 개정 불발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특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한을 가한 사법개혁 조치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일명 ‘몰래 변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한 국회는 초·중·고 학교체육연맹 설립을 촉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수영 안전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종관·김영춘·강동호씨를 추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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