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로 가닥

개헌특위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로 가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2-08 23:04
수정 2017-02-0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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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 “5년 단임 대통령제 폐지하자” 만장일치

대통령은 ‘외치’만을 담당하고 실질적 국정은 국무총리가 맡아
文, 반대… 대선 前 개헌 미지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8일 권력구조 개편안의 방향을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쪽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반대로 대선 전 개헌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개헌특위 2소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이인영 소위원장은 “권력구조가 어떤 형태로 바뀌든 현행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직선 이원집정부제’가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내치(內治)를 비롯한 국정 전반은 국무총리가 맡아 하는 제도다.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의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더 줄인 ‘독일식’ 이원집정부제도 소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독일식은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고, 오스트리아식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4명 소위 위원 중 유일하게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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