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CNBC뉴스’ 허위보도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동생과 조카의 뇌물 수수 혐의를 보도하면서 마치 반 전 총장의 혐의인 것처럼 왜곡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2곳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어제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에 경고, ‘CNBC뉴스’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두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위반 혐의자 ‘△△△의 동생과 조카’가 아닌 ‘△△△의 사기행각 사실로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사실을 과장·왜곡해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이번 대선에서 포털·인터넷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공정 선거 보도로 인한 정당·후보자 등의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짜뉴스(fake-news)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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