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 민주 ‘룰’ 정했다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 민주 ‘룰’ 정했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1-24 22:44
수정 2017-01-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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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당원·국민 동일하게 1표, ARS 허용… 설 전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이나 일반 국민이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해 후보를 뽑는 ‘완전국민경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모바일투표(ARS투표)를 실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부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발하고 있어 룰 확정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양승조 당헌당규위원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권교체 경선 ▲대선승리 경선 ▲국민통합 경선 등 3가지 원칙을 갖고 이런 경선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5일 당무위원회 인준을 통해 확정되며 설 연휴 이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권역별 순회경선을 최대 4차례 실시해 역동적 경선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촛불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촛불집회가 열리는 전국 주요 광장 인근에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모집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과 인용 후 두 차례 모집하되 전화(콜센터), 인터넷, 현장 신청 등으로 다양화했다. 투표도 투표소와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시비가 끊이지 않는 ARS투표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인사로 구성된 투표검증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경선기탁금은 2012년(1억 2000만원)보다 낮춘 5000만원으로 하고, 컷오프도 7인 이상일 때만 실시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양 위원장은 “2012년 당시 100만명을 모집해 58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면서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볼 때 150만~200만명은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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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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