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데 ... 선거권은”

“18세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데 ... 선거권은”

입력 2017-01-19 17:00
수정 2017-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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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은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참정권 확대는 한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4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5년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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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 67억 8000만원의 예산이 구로구 관내 7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 시설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일상 속 보행 환경과 생활 안전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된다. 주요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복지·체육 거점 조성을 위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전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개봉역 북측광장 일제정비 10억 3000만원 ▲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 7억 5000만원 ▲시설녹지 위험사면 정비 5억원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 3억원 ▲도림천 보행로 정비(노후조명) 2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유치로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개봉역 광장 개선과 하천변 보행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구로구 주민들이 누리는 일상 속 안전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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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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