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영장을 ‘부정청탁 대가성’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특검은 대가성 입증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크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민들은 삼성이 왜 수백억원을 일면식도 없던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줬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출근길에 광화문광장에 넘치던 노래가 계속 맴돈다”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대통령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흘 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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