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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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고 이사와 류 부장이 이사를 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서울 강남 경찰서에, 류씨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20일까지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헌재는 요청했다.
당초 고 이사와 류 부장의 증인신문은 17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열 예정이지만, 출석요구서의 우편 송달이 실패하거나 경찰의 소재 파악이 늦어지면 신문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인들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사를 이유로 반송됐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동시에 경찰에도 실제 이사 간 주소지의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현재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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