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처벌 수위 강화

[신년 업무보고]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처벌 수위 강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수정 2017-01-12 0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
주폭 등 폭력 전담팀 305개 신설

경찰이 강남역 살인사건와 같은 여성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동네조폭을 검거할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밝혔다. 우선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아동 학대와 관련해 지역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학대 여부를 점검한다. 아동 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촛불시위와 같은 준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소음, 교통체증 등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동네조폭과 주취 폭력자를 검거할 생활주변 폭력 전담팀 305개도 새로 만든다.

지난해 4000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는 3000명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음주·난폭·보복 운전은 ‘차량폭력’으로 규정해 규제한다.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 밖에 19대 대통령 선거상황실을 운영해 불법선거사범을 단속한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치안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테러 대응 종합치안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1-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