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당, 전당대회 폐지…모바일 투표로 지도부 선출하기로

바른전당, 전당대회 폐지…모바일 투표로 지도부 선출하기로

입력 2017-01-11 11:35
수정 2017-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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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정개특위 구성해 논의하자”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바른정당은 11일 당 지도부 선출시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를 폐지하고 모바일투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지도부 선출 방안을 마련했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창당준비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전대는 고비용·저효율, 동원식 줄세우기 식이었다”며 “파벌, 패거리정치, 이런 것을 척격한다는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전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3명 등 4명의 지도부를 전당대회가 아닌 모바일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당연직 최고위원을 맡고, 청년 등 2명의 최고위원은 지명직으로 두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최고의결기구인 전당대회가 폐지됨에 따라 1천명 이내의 전국위를 구성해 당 해산과 합당, 지도부 추인 등 역할을 맡고,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가 당규 재개정권 등을 갖도록 했다.

다만 현재 창당 작업을 진행중인 사정을 감안해 초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추대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 대권에 출마할 인사는 대권 1년 전부터 당 대표 도전을 금지하는 당권과 대권 분리 원칙을 마련했다.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은 추가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당원 소환 시 5개 시도 이상에서 책임당원 20% 이상의 동의를 발의 요건으로 정했다. 당원소환 적격심사는 윤리위를 거치도록 했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탄핵시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두기로 했으며, 당론 채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반이 아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당론 요건으로 설정했다.

장 대변인은 “당론을 위배했을 경우에도 징계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당론을 위배했을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깨끗한 사회팀, 따뜻한 동행팀, 행복한 가족팀 등 3개 팀을 두고 소속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를 만들어 총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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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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