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문건에 ‘K(국정원)·B(청와대) 동의’”

“블랙리스트 문건에 ‘K(국정원)·B(청와대) 동의’”

입력 2017-01-09 16:19
수정 2017-01-09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품 지원하려고 ‘B·K’에 전화…이후 담당 차관 경질돼”

정부 비판적이거나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문건에 ‘B’와 ‘K’라는 알파벳이 있으며, 이는 각각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의미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9일 주장했다.

도 의원이 이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별 검토 내용’ 내부 문건에는 ‘타 분야도 결과가 늦어지므로 먼저 진행할 것-K’라고 돼 있다.

여기서 K는 ‘국정원’의 영문 표기 첫 글자와 일치하며, 다른 문건에는 청와대(Blue House)를 의미하는 ‘B’가 있다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도 의원이 정부의 문화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연극 연출가 고선웅 씨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 관련 문건에 ‘K·B 동의, 1차관’이라는 표현이 있다.

도 의원은 “(문체부 1차관이) 이 사람이 만든 ‘조씨고하’라는 작품을 보니 너무 좋아서 직원에게 이런 걸 공연하자고 하니, 직원이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1차관이) 깜짝 놀라 ‘B’에 전화해 담당 비서관에게 ‘이 사람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비서관이) ‘차관님 의견대로 하시죠’라고 해서 ‘K’한테 전화해 ‘빼달라’고 했고, 그래서 양해를 하고 난 뒤에 리스트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이 차관이 옷을 벗는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담당했던 비서관이 내려온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