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의결하면 최장 30일 연장된다.
연합뉴스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의결하면 최장 30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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