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조기 차단 일단 합격점…정치권과 소통 보폭 넓히기 숙제

국정공백 조기 차단 일단 합격점…정치권과 소통 보폭 넓히기 숙제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1-08 22:42
수정 2017-01-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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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한달 평가

황교안(얼굴)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주말 공식일정을 비운 채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지난달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정을 맡은 황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 대일관계 등을 점검했다.

●안보 태세 확립·AI 확산 진압 성공

황 권한대행의 지난 한 달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을 조기에 메웠다는 측면에서 일단 ‘합격점’을 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민관 합동 AI 일일점검회의’에 매일 참석하는 등 강력 진압에 나서 더 큰 확산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치권과의 소통 문제와 ‘과잉 의전’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한 상태다.

황 권한대행이 그동안 가장 주력한 분야는 안보였다. 지난달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방·외교·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국정 안정화를 위한 주요 조치를 내리는 등 첫 행보가 안보태세 확립이었다. 이어 외교·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었고, 지난달 11일에는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16일에는 한미연합사를 방문했다.

특히 AI 확산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매일 AI 일일점검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이래 지금까지 총 24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AI 의심신고 건수가 1~2건으로 줄어드는 등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AI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인 모인필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운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일주일 만에 AI 확산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에는 합격점을 줘도 무리는 아니다”라면서 “일일점검회의에 직접 참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금류 살처분에 있어 군부대를 신속하게 동원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황 권한대행 스스로 본인 역할이 무엇이고, 어느 선까지 챙겨야 하는지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철저하게 현장에 중심을 둬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름의 원칙을 기반으로 권한대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과의 마찰, ‘과잉 의전’ 논란은 흠

물론 황 권한대행의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도 적지 않다. 우선 정치권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만남은 가졌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제대로 된 접촉조차 하지 못했다. 황 권한대행 취임 이후 계속되는 과잉 의전 논란도 문제다. 지난달 23일 동작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할 때도, 지난 3일 구로구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할 때도 현지 주민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어느 진용에 줄을 대야 하는지 눈치싸움이 시작됐다”면서 “이에 따라 모든 사안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레임덕 현상이 빚어진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도 황 권한대행의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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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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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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