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朴대통령측 변호인, 망언으로 헌정질서 능멸”

추미애 “朴대통령측 변호인, 망언으로 헌정질서 능멸”

입력 2017-01-06 10:04
수정 2017-01-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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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민심 아니다’ 변호인 발언 강력 성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심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이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상식 이하의 망언을 쏟아냈다”며 “변론이 아니라 촛불을 든 국민을 상대로 색깔극장에서 색깔을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변론을 본 국민은 참 어이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서석구 변호사)의 망언은 헌재와 헌정질서를 능멸하는 행태로, 변호인의 품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은 고의적 이념공세는 변론의 쟁점을 흐려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자, 박사모 등 극우성향의 탄핵반대 세력을 선동해 탄핵을 반대하도록 하려는 조악한 정치 행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 “문제의 변호인은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분이기도 하다고 한다”며 “끝까지 진정성을 안보이는 이들의 행태가 정말 대통령의 의도와 똑같은 것인지, 변호인의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은 아니길 마지막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삼성 합병에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새누리당 정권 들어 국정원의 타락은 끝이 없어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더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을 자행한 국정원 아닌가.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도 모자라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한 비리사건에까지 국정원이 뒷수발을 하고 있었다면 기관의 존폐를 가를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정원이 재벌권력의 사적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행사하고 불법적 문화검열을 주도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추 대표는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범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문화검열을 주도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조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내홍 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소속한 당의 무책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청원 의원의 폭로와 관련,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실세들과 탈당쇼를 기획하고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흥정대상으로 삼다가 결국 감정싸움으로 무산됐다고 한다. 친박 인사 몇 명을 적당히 탈당시켜 세탁하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여당으로서 누린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할 것”이라며 “무너지는 민생 앞에서 집권당은 어디로 갔는지 국민의 인내와 분노가 하늘을 찌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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