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대선 정국] 朴 “민주민생세력, 힘 합쳐야” 李 “비정규직 노동차별 철폐를”

[요동치는 대선 정국] 朴 “민주민생세력, 힘 합쳐야” 李 “비정규직 노동차별 철폐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1-03 23:04
수정 2017-01-0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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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재명 국회 토론회서 ‘文 넘기’ 비전 제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민주민생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민생연대’를 제안했다. 박 시장과 이 시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의 주최로 열린 국민생생 대한민국 자치단체장 초청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가 될 것”
“언젠가 우리는 하나가 될 것”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국민생생 대한민국 자치단체장 초청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만나 포옹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특히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서로를 ‘형님’(박 시장)과 ‘아우’(이 시장)라고 부르며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朴 “불평등 해소할 혁신가 필요”

이날도 박 시장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박수를 쳐 달라”며 이 시장을 챙겼다. 박 시장은 특히 이 시장을 향해 “성남시의 혁신을 훌륭히 실천한 분이다.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박 시장이나 저나 똑같이 인권운동을 했고 똑같이 시장을 했다”고 공통점을 말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 시장과 이 시장은 합동 토론회에서 ‘1% 재벌 기득권 해체’, ‘비정규직 노동 차별 철폐’ 등을 민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넘기 위한 정책 차별화를 시도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집요하게 실현해 내는 혁신가가 필요한 때”라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 재벌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 시장은 앞서 또 다른 토론회에서는 “현대전에 맞게 군을 정예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李 “악의적 보도 TV조선 폐간”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폐간시키도록 하겠다”며 ‘TV조선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TV조선은 셋째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된 집안사를 알려 줬음에도 이 내용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했고, 철거민들의 시청 앞 항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자신이 욕설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언론들이 반공익적 행위를 하면 허가나 등록 취소 등의 강경한 조치를 통해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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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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