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최순실 없는 ‘맹탕청문회’로 막 내리다

[탄핵 정국] 최순실 없는 ‘맹탕청문회’로 막 내리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2-22 23:28
수정 2016-12-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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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활동 내년 2월 14일까지

증인 출석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이 22일 5차 청문회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쳤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90일까지로 내년 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국조특위의 지난 1~5차 청문회는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불출석하면서 ‘맹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국조특위 위원들도 언론에서 보도한 의혹 이상의 것을 밝히지 못해 내실 없는 청문회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럼에도 청문회는 일부 성과를 냈다. 지난 6일 1차 청문회에는 8개 그룹 총수들이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청와대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7일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씨의 측근들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차은택 CF감독 등이 출석해 최씨의 국정 농단 사례를 밝혔다. 특히 최씨를 몰랐다고 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어 지난 14일 3차 청문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 시술을 확인했고 증언 조작을 시도하는 최씨의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15일 4차 청문회에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앞으로 국조특위가 추가 청문회를 열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현행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내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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