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발…당정 “그 이상 지원”(속보)

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발…당정 “그 이상 지원”(속보)

입력 2016-12-08 10:03
수정 2016-12-08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지난달 30일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지난 태풍 때 울산 태화시장처럼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게 됐다”며 “다만 선포되지 않아도 그 이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세 35억원에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원규모는 앞으로 약 2주일이 더 걸리는 피해규모 조사를 마치고 정해진다.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세·지방세는 1년, 각종 부담금과 융자금은 6개월간 납부·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에 탄 섬유 원단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자발적 모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다만, 대구시가 380억원을 확보한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7천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통과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서문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자동 화재감지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점검 예산이 3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으며,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10억원 반영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문시장 현장에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운영, 피해 상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