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입력 2016-12-08 09:51
수정 2016-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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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직접재판관할권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 추진”…위헌 시비 일듯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최순실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 등 장시호씨를 제외한 10명의 증인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홍영표 의원이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우리는 직접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재판관할권 행사는 3권분립 위배로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촛불 명예혁명은 보수나 혁신 이데올로기로 색칠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21세기 새 시대의 시민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등 시민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게 “탄핵안이 부결되면 한국 대의민주주의 질서는 붕괴하고 헌정중단 사태에 빠지게 된다”며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도봉구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

이영숙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으로 이 의원은 다가오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향후 1년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막대한 예·결산 심의를 이끌게 된다. 이 의원은 도봉구 지역 출신 시의원 중 첫 예결위원으로서 도봉구 30만 명 주민의 내년 살림 예산을 책임진다. 이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삶과 서울시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시민 중심·민생 중심이라는 기준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결위 활동 기간 중 민선 9기 오세훈 시장의 첫 본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소상공인·골목상권, 일자리, 돌봄·복지, 주거·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 서울아레나 개관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 방문객 맞이에 대비한 교통·안전, 숙박·관광, 보행 및 주변 환경 개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도봉구 출신 시의원 중 제12대 첫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서울시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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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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