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는 광장이 아냐…인증샷, 초헌법적 발상”

정진석 “국회는 광장이 아냐…인증샷, 초헌법적 발상”

입력 2016-12-08 09:22
수정 2016-12-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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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탄핵안 자유투표…표결 일사천리로 간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는 ‘국회 개방’과 ‘표결 인증샷’ 요구에 대해 “초헌법적 발상이자 ‘광장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이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라는 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일부 시민단체가 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 명의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빌려 표결 당일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을 압박한다고 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른데, 표결 당일 국회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광장을 의회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정 의장은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데 무기력한 모습만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장의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국회 운영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지난 3일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의사일정을 다 마치고 ‘탄핵 정치 연설’을 하는 정동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에 대해 “자유투표로 간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일은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간다”며 “인위적으로 뭘 해볼 생각은 전혀 없다. 어떤 당론도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임과 권한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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