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오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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