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탄핵안’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29일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에 명시한 ‘단일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당초 민주당 실무준비단이 작성한 탄핵안 초안에는 세월호 참사 부분이 빠졌지만,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생명권 침해(헌법 제10조)’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국민의당도 당초 계획한 부대 의견이 아닌 직접적인 탄핵 사유에 넣기로 했다. 정의당도 탄핵 사유에 세월호 참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온도 차를 보였던 삼성·롯데·SK 등 3대 기업에 대한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법률 위배 부분에 기재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두 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데 대해서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안에 적시되는 뇌물 액수는 총 430억 5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방론(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에 넣기로 했으나 단일안 조율 과정에서 탄핵 사유에 올렸다. 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질 수도 있어 직접적인 탄핵 사유에서 뺐지만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인사에 개입하는 등 언론자유(헌법 제21조 제1항)를 위배했다고도 봤다. 다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이나 개성공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정교과서 관련 부분은 박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외됐다.
야권은 이날 일부 여당 비주류 의원에게도 단일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새누리당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되면서 무산됐다. 다만 여권 내 ‘탄핵 찬성파’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인 만큼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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