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3野 탄핵안의 딜레마… ‘朴대통령 혐의 적시’ 속도전? 정공법?

[탄핵 정국] 3野 탄핵안의 딜레마… ‘朴대통령 혐의 적시’ 속도전? 정공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1-28 22:48
수정 2016-11-2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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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모든 혐의냐, 확실한 혐의 담나… 초안 관점·목표점 달라 절충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각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28일 완성했으나 관점과 목표가 달라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야권의 최대 고민은 박 대통령의 ‘확실한 탄핵’을 위해 모든 혐의를 탄핵안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혐의만 적시해 ‘빠른 탄핵’을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인지에 있다.

정세균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야권에서 작성한 탄핵안은 크게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뉜다. 위헌 문제는 추상적이지만,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민주당은 A4 용지 40장 분량의 초안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7조 조항을 박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국정 농단을 한 점이 헌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다만 위헌 부분을 주로 강조하는 것이, 법률 위반 부분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치는 게 고민이다. ‘드러난 많은 혐의를 버리고 갈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 있는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의 공범이라는 부분 외에도 공소장에는 없었던 ‘뇌물죄’를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 기업들에 행한 외압 사례를 뇌물죄 근거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을 작성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뇌물죄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입증이 될 수 있고 명백하다고 보이는 부분만 포함시켜 놓았다”면서 “최씨에게 연설문을 보여 주고 자기 사람을 심고, 이익을 취하게 한 그런 부분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 부분을 세세히 다루면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야권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탄핵소추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소추 내용에 대한 여권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부산 기자간담회에서 “소추안이 개성공단 등 정치적인 부분으로까지 확장된다면 여당 의원의 동의를 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도 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사안을 단일안에 담지 않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비박(비박근혜)계에도 회람시키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세월호 내용을 넣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초안에 적시하기로 했다가 방론(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빼는 쪽에 무게를 옮겼다. 정의당은 초안에 세월호 내용을 담아 박 대통령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생명권을 지키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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