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대통령 윤리성 따져볼 것”…징계안 첫 심의

與 윤리위 “대통령 윤리성 따져볼 것”…징계안 첫 심의

입력 2016-11-28 10:45
수정 2016-11-28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⅔가 외부인사·친박 지도부에 따른 한계점 있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8일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3분의 2가 외부인사로 꾸려진 윤리위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을뿐더러, 친박(친박근혜)계가 지도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린들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진곤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원이나 당 소속 국회의원의 윤리를 관리·감독해야 할 위원회에 대통령의 윤리성을 따져보게 됐다”며 “우리 정당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만큼 윤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윤리위의 징계 관할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고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박 대통령의 당적은 새누리당인 만큼 당원으로 분류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일반 당원과는 무게감이 달라 박 대통령이 당 윤리위의 징계심사 대상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간담회 성격을 띠는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가 박 대통령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 회의 날짜를 잡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징계안 수위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로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다만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장만 있을 뿐 여전히 박 대통령의 변론도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 혹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그 징계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제명 조치 외에는 윤리위의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는 게 당 사무처의 해석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