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탄핵 절차와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종착역인 박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법적·정치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박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중도에 좌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청와대가 지난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밝힌 가운데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본관(점선 왼쪽)과 관저(오른쪽)의 모습.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권 성향 무소속 6석 등 야권이 171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 발의에는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탄핵안 추진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발의 시점은 오는 26일 5차 촛불집회 직후인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하지만 대야 강경파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탄핵파들이 야당 추천 새 국무총리 임명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탄핵 추진에 한 번 닻을 올리게 되면 혹시라도 불어올지도 모를 거센 정치적 역풍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는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탄핵안 의결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그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이어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안을 회부할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탄핵안에 위헌성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여소야대’ 국회인 데다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인 까닭에 이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 야당이 여당의 ‘시간 끌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되지 않으면 여야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200명)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2명이 지난 20일 탄핵 절차 진행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재로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72시간의 처리 시한을 넘기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되더라도 정세균 의장이 인사 문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정치적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야당과 여당 비주류 의원들은 정국 주도권을 새누리당 주류와 청와대에 내주게 될 수도 있다.
●3단계:헌재 심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5명 이하가 찬성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은 계속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의 탄핵안 심판에는 최장 180일이 걸린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통과 64일째에 기각된 전례가 있다.
법적 변수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특검에서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탄핵안에 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변수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들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한 인사들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8명이 인용, 1명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파면될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1-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