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지지율 합쳐서 10%도 안되는 대선주자들, 당에 먹칠”

이정현 “지지율 합쳐서 10%도 안되는 대선주자들, 당에 먹칠”

입력 2016-11-15 12:31
수정 2016-11-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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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원희룡·오세훈·김문수 실명 비판…“앞가림도 못해”“영수회담·3당 대표회담 열어 거국내각 성사돼야”야권 ‘대표 사퇴’ 주장에 “공당으로서 할 말 아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5일 여권 잠재 대선주자로 불리는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새누리당 대선주자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원외당협위원장과의 면담과 잇달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주자는 우리당의 명예이자 자존심인데 네 사람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도 10%가 안 된다”며 “자기 앞가림도 못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네 사람을 한 명씩 거명하며 “여론조사 지지율 10% 넘기 전에는 어디서 새누리당 대권 주자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며 “그렇게 도정에 할 일이 없고, 경험과 경륜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느냐.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정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이정현이 사퇴하라고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더라”며 “이정현이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과 당을 이끌어갈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젖먹이도 할 수 있는, 옹알이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잘못하면 사퇴하라는 건데 비전 제시는 아무것도 없다”며 “이정현은 사퇴하면 다른 사람을 대체라도 할 수 있지만, 대선주자라면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을 향해서는 “서울시장 자리를 상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던지는 바람에 박원순 시장에게 넘어가고 나서 새누리당이 어떤 위치가 됐느냐”며 “무책임하게 쉽게 던지는 것이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제안·취소를 거론, “앞으로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영수회담, 3당 대표 회담 등이 빨리 진행돼서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이 성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해도 제1야당이 국민 앞에서 한 대통령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신뢰가 깨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야당이 자신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런 말은 공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새누리당 당원 28만명이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당 대표에 대해 정치적 곤경에 빠졌다고 해서 인정하고 말고 하는 권한을 그쪽에서 갖고 있지 않다”며 “자신들도 그런 식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가볍게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의 대표에 대해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우리는 그쪽 당의 대선주자에 대해 ‘자격없다’, ‘후보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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