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안철수-박원순, ‘대통령 퇴진·비상시국회의’ 추진

[서울포토] 안철수-박원순, ‘대통령 퇴진·비상시국회의’ 추진

신성은 기자
입력 2016-11-09 10:53
수정 2016-1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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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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