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지명 철회부터 꺼낸 朴대통령…전권 이양 가능할까

총리 지명 철회부터 꺼낸 朴대통령…전권 이양 가능할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08 11:42
업데이트 2016-11-08 1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파문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야권의 요구대로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고도 발언해 후임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밝힌 만큼 ‘책임총리제’는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각을 통할할 총리의 권한을 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이는 향후 내각 구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즉 어디까지 물러나느냐와 맞물린 사안이기도 하다.

거국중립내각으로 가려면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향후 내각 구성과정에서도 여야와 상의를 하면서 장관 후보를 정해야 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야당은 여야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는 국정의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소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당장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헌정이 중단되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등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잔여 임기의 ‘명맥’만 유지하는 가운데 총리가 거국내각을 꾸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의 추천 총리로 하고, 그것에 대해 대통령은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하야하는 것이며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권 등 외교·국방 분야에서 여전히 국가를 대표한다. 선전 포고, 계엄 선포, 긴급 조치 등 비상사태의 국가를 지휘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다.

책임총리로서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요구권을 행사하고 경제·사회 관련 부처의 내치를 통할하는 대신 대외적인 역할은 대통령이 맡는 방식이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