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반쪽 국감’ 근본적인 해결책
실질적으로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정감사에 관해 매년 비판과 함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나오지만 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같은 지적이 다시 나오곤 한다. 이번 국감을 지켜본 정치 전문가들은 23일 “답은 나와 있는데 정치권에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 반복되는 국감의 폐단을 해결할 제도적, 근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그들은 “새로운 제언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의지”라고 말했다.20대 국감 성적은…
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국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명호 한국정당학회장은 그 이유가 “우리나라 정부의 형태는 대통령제인데 국회 형태는 내각제라서 여당 대 야당 구도를 국감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대통령을 감시하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여야의 대립 차원에서 국감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예를 들면 내각제에서 국감은 정당 내에서 소화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는 내각제에서는 연정하는 정당끼리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든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의회 해산을 통해 내각을 다시 구성하면 된다”면서 “근본 해법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결국 개헌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1년에 20일뿐인 국정감사에서 한정된 인원이 수많은 피감기관을 파악해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건 애당초 무리다. ‘국감 무용론’과 함께 전·후반기에 10일씩 나눠 진행하거나 국감을 상설화하는 방안들이 나오는 이유다. 19대 국회 말에 야당 주도로 ‘상시 청문회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자동 폐기됐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헌법에 국감과 국정조사가 다 나와 있는데 국감제를 없애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상시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그 효과를 누릴 방법으로 “감사원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 소관으로 두면 감사원이 상시 감사를 하며 그 정보를 입법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사일정이 제도화돼 있지 않고 합의의 대상인 것도 원인”이라며 “일정을 제도로 정해 운영하는 ‘캘린더국회’를 거의 모든 국회의장들이 제안했지만 실천이 안 됐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보좌관을 의원실이 아닌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만들어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하지만 이 역시 새로운 방안은 아니며, 국회의원들이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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