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명재 사무총장 10만원씩 모아 쌀 보내기 자치단체 통해 전달키로
박명재 새누리 사무총장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심이 당 안팎 곳곳에서 제기돼. “피해 주민 가운데 공직자가 있으면 위반”, “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성금을 내면 표심을 얻기 위한 ‘사익 추구’에 해당되거나 ‘직무 연관성’이 있어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나와. 당 관계자가 서둘러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김영란법에는 재해 구호 목적 금품 제공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구매한 쌀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하기로.
전날 이정현 대표는 한 연구원에서 기념품으로 1만 2000원 상당 초콜릿 3개를 받았지만 김영란법에 걸릴까 봐 급히 돌려주기도. 한 당직자는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내는 것도 김영란법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푸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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