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다녀온 安 “합리적 개혁으로 미래 가자”

獨 다녀온 安 “합리적 개혁으로 미래 가자”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9-05 23:00
수정 2016-09-05 2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도세력 플랫폼 역할 강조한 듯

安측 “내각제 등 개헌 필요 논의” 창조센터장 “동물원 발언 사과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3박 4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한 뒤 “협치를 통한 합리적인 개혁으로 독일이 지금은 유럽의 강국이 됐다”며 “우리의 미래도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 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세력을 모을 플랫폼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지 확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연합뉴스
안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를린장벽이 독일의 과거라면 이제 번화한 대도심 중앙에 우뚝 섬처럼 서 있는 베를린장벽은 독일의 현재와 미래였다”면서 “휴전선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라면 우리의 미래는 평화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평화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 경제에서는 혁신, 정치에서는 개혁,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평화 교류와 공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구상도 했느냐는 질문에는 “독일 방문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아쉬웠다. 이후에 정치체제, 경제제도, 사회제도까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현장 방문할 기회를 갖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안 전 대표와 동행한 김경진 의원은 “안 전 대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독일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을 수용하는 철학적인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안 전 대표가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안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는 성명서에서 “17개 시·도에서 꿈과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청년 벤처기업인을 모독한 것”이라며 “과연 벤처 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동물원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안 전 대표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에서 “우리나라의 중소 B2B(기업 간 거래) 업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대기업에 종속된 ‘동물원’ 구조 때문”이라며 “정부가 혁신센터를 만들면서도 지역별로 대기업 독점권을 줬으니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9-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