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만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 <서울신문 8월 3일자 1면>을 1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민·관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정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공분야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활동 및 사이버안보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태 평가와 사고 조사 등을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로 여당 의원들은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안은 입법 과정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축소시켰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법안은 민·관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정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공분야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활동 및 사이버안보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태 평가와 사고 조사 등을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로 여당 의원들은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안은 입법 과정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축소시켰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9-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