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사드 전자파’ 인체 적합성평가법 추진

김경진, ‘사드 전자파’ 인체 적합성평가법 추진

입력 2016-08-30 11:29
수정 2016-08-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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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파법은 안보·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주파수를 사용해야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는 전파법상 수입된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다.

이에 개정안은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면 사용승인을 못 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하지만 만일 설치될 경우에 대비해 개정안을 냈다”며 “사드와 같은 군사용 방송통신전자장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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