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대기업 부동산 특혜 추가 의혹…3억7천만원 시세차익”

“김재수, 대기업 부동산 특혜 추가 의혹…3억7천만원 시세차익”

입력 2016-08-30 10:34
수정 2016-08-30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김한정 “자기 돈 안 들이고 대기업 아파트 싸게 사고 전세도 받아” 우상호 “의혹 사실이면 장관 자격 없어…김영란법 취지라면 구속사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30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림부 재직 당시 관련 대기업으로부터 부동산 특혜를 받은 의혹이 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2001년 10월 식품 분야 대기업인 A기업의 계열건설사가 분양한 용인소재 88평 고급아파트를 1년 전 분양 당시보다 2억1천만 원 싼 4억6천만 원에 농협은행의 전액 대출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후 김 후보자가 미국 파견근무를 가게 되면서 해당 아파트는 A기업 명의로 3억원 전세 계약이 이뤄졌고, 미국에서 돌아온 2006년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8억7천만원에 매각해 3억7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농수산물유통국장 시절인데, 관련이 있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아파트를 구입하고 하필이면 그 집에 그 대기업이 전세를 들어왔을까”라며 “김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장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김 후보자가 모 해운중개업체 명의의 용인 93평 아파트에서 7년 동안 전세 1억9천만 원에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면서 관련 기업에 부실대출을 알선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말한 두 건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분은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라며 “김영란법 취지라면 구속사유다. 이번 청문회에서 의혹 규명이 되지 않으면 장관이 못 되게 막겠고 설사 되더라도 바로 해임건의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