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보안검색 강화…휴대금지 물품 명확히 한다

여객선 보안검색 강화…휴대금지 물품 명확히 한다

입력 2016-08-21 10:01
수정 2016-08-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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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상반기 법령·자치법규 정비 사례 공개

앞으로 여객선 탑승객의 휴대금지 물품이 명확해지고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법제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상반기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 사례’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법령 239건을 발굴해 다른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소관 부처는 이 가운데 167건(69.8%)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여객선 보안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승객의 휴대금지 물품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항공기나 기차와 달리 여객선 반입제한 물품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없어 보안검색에 허점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국제여객선 내 반입을 금지하는 위해물품 관련 규정을 만들어 해당 물품에 대한 목록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휴대금지 물품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과 비슷한 수준인 도검, 무술·호신용품, 총기,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 인화성·화학성·유독성 물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LPG 차량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 항목에 가스저장용기에 대한 부식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푸드 트레일러를 통한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형 푸드 트레일러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푸드 트레일러는 운전이 가능한 푸드 트럭과는 달리 다른 자동차가 견인해야 움직일 수 있다.

이밖에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 통지서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제는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사후심사를 실시해 93건의 숨은 규제를 발굴했으며, 소관 부처가 이 가운데 71건을 정비하기로 해 76.3%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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