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정당 지구당 부활 가시화…기대·우려 ‘교차’

12년만에 정당 지구당 부활 가시화…기대·우려 ‘교차’

입력 2016-08-21 07:19
수정 2016-08-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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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위 선거제도개혁소위, 공식의제 상정

“국민의 정당참여 활성화 효과” “돈정치·사당화 부작용 재현 가능성”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 제도가 폐지 12년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선거제도개혁소위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1일에는 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은 당원의 참여로 운영돼야 하는데, 현실 제도는 이와 너무 맞지 않는다”면서 “지구당이라는 구조가 있을 때 현장에 밀착한 여론 수렴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당협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명실상부하게 정상화할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말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지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통과와 함께 도입된 당원협의회 체제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구당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선거구에 합법적인 지역 정당사무실을 둘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현역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시·군·구 의원 합동사무실’을 운영하고,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변호사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내놓고 사실상 지역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각종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법 위반이 일반화돼 있다.

지금까지는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정치권이 선뜻 법 개정 착수에 나서지 못했으나 거의 모든 당협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현역의원과 원외 위원장의 기득권 차이로 인한 진입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이 엄격해지고 사회 분위기가 성숙하면서 과거와 같은 ‘돈 정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구당을 부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에 지구당 사무실이 생기면 현재보다는 법망의 감시가 어려워지고, 유력 정치인에게는 줄을 대기 위해 또다시 돈이 몰리면서 ‘사당화’의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당의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는 내용을 정치관계법에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은 금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함으로써 중앙당이 직접 지구당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도 거론된다.

이밖에 지구당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경선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총선을 포함한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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