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년수당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사항”

靑 “청년수당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사항”

입력 2016-08-09 09:24
수정 201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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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이 사안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복지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서울시와 복지부 간에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안이 그 수준을 넘은 단계다. 오직 대통령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관 부처와 서울시간 협의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 원을 기습 지급했고, 다음날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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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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